국민취업지원제도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저소득 구직자, 청년 실업자, 경력단절여성, 중장년층 등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업지원서비스와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 ‘한국형 실업부조’ 제도입니다.
기존 취업성공패키지 및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은 ‘국민취업지원제도’에 통합하여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종합적 취업지원제도로서 운영됩니다.
「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」 시행에 따라 2021년 1월1일부터 시작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으로 무엇이 달라지나요?
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음에도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국민에게 취업지원 및 생계지원을 통해 구직촉진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.
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?
Ⅰ유형(저소득층)은 취업지원 서비스와 소득지원(구직촉진수당)을 제공, Ⅱ유형은 취업지원 서비스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.
신청방법
- 본인이 직접 온라인 신청 또는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신청
- 신청인이 따로 준비할 서류는 없습니다.
신청자격
취업지원서비스
- 맞춤형 취업상담
- 일경험, 직업훈련, 창업지원 프로그램
- 심리상담, 금융지원, 육아지원 등 복지 연계 서비스
지원금
- 구직촉진수당
- 취업지원 서비스에 성실히 참여할 것을 전제로 Ⅰ유형 참여자에게 최대 300만원(월 50만원×6개월) 지원
- 취업활동비용
- Ⅱ유형 참여자에게 직업훈련 참여 등 구직활동시 발생하는 비용의 일부를 정액으로 지원
누가 받을 수 있나요?
Ⅰ유형
※ 구직촉진수당 지급
- 15~69세
구직자 - +
- 소득·재산
요건 부합※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이며,
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 - +
- 취업경험 보유※ 최근 2년 간
100일 또는 800시간
이상의 취업경험
- 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다음에 해당하는 구직자는 예산범위 내에서 선발하여 추가적으로 지원
- [비경제활동인구]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 · 가구 단위 재산 4억원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구직자
- [청년층]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· 가구 단위 재산 5억원* 이하이며 최근 2년이내 취업경험이 전무하거나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의 취업경험을 가진 청년(18~34세) *고시로 별도 규정 가능
- ※ 최근 2년 이내 취업경험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인 경우 Ⅰ유형의 [비경제활동인구]나 [청년층]으로 지원 불가
Ⅱ유형
Ⅰ유형에 속하지 않으면서 아래 요건에 해당되는 경우
- 특정계층 : 여성가장, 노숙인, 북한이탈주민 등
- 청년층 : 18~34세
- 중장년층 : 35~69세,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인 구직자
기준 중위소득과 2023년 기준
전 국민을 소득 순으로 줄 세웠을 때 정중앙에 위치한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하는데, 정부는 이 중위소득에 여러 경제지표를 반영해 기준 중위소득을 산출합니다.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 11개 부처 71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을 위해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소득 중위값을 의미합니다.
2023년 기준 중위소득의 60%
구직촉진수당 수급자격 결정시 적용
인원 | 1인 | 2인 | 3인 | 4인 | 5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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’23년 중위소득 60% | 1,246,735 | 2,073,693 | 2,660,890 | 3,240,578 | 3,798,413 |
’23년 중위소득 100% | 2,077,892 | 3,456,155 | 4,434,816 | 5,400,964 | 6,330,688 |
’23년 중위소득 120% | 2,493,470 | 4,147,386 | 5,321,779 | 6,481,157 | 7,596,826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