청년내일채움공제

청년내일채움공제란?중소·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자신형성 지원을 통해 장기근속을 유도하고,
기업은 2년간 우수 청년인력확보와 지원금을 지원받는 제도입니다.

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격

청 년

가. 중소(중견)기업에 정규직 취업일 현재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
나. 고등학교 또는 대학 재학중인 자
  • ①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중인 졸업예정자 (*수료자 포함)
  • ② 방송통신‧ 사이버‧ 야간 대학에 재학중인 자
  •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
    *3학년 출석일수 이수한 후, 동계방학 중에 취업한 경우도 인정
다. 가입요건
구 분 2년형
생애최초 취업자 (고보 최초취득)
고보 총 가입기간 12개월 이하자
고보 가입 3개월 이하 산정시 제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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라. 가입 제외자
  • ① 청년공제에 가입했던 자
  • ② 외국인
  • ③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청년공제 취업인턴경로 채용 또는 청년공제에 가입한(하였던) 자
  • ④ 사업자등록을 한 자
마. 가입 제한자
  • ① 청년공제 가입이 제외 또는 제한되는 기업
  • ② 사업주의 4촌 이내의 혈족, 인척 관계에 있는 자
  • ③ 정규직(무기계약직)으로 근무했던 기업에서 이직 후 3개월 경과하지 않은 자로서, 동일 기업(사업주 단위)에 재취업한 자
  • ④ 기업에 이미 근무 중인 자

기 업

가. 고용보험법 피보험자수 5인 이상, 중소(중견)기업
* 벤처기업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미만 참여가능 기업 (2년형)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
나. 가입 제외 기업
  • ① 소비‧ 향락업 : 단란, 유흥주점, 노래연습장업, 비디오물감상실업, 무도장 등
  • ② 중기부 내일채움공제 가입 제외 기업
    • i) 비영리목적 개인사업자 : 어린이집, 관리사무소 등
    • ii) 비영리 법인 및 단체, 조합, 협회 : 민법·특별법에 따른 종교법인, 학교법인· 사회복지법인· 재단법인·비영리 특별법인(한국은행, 한국철도공사 등)
  • ③ 부동산업, 일반유흥 주점업, 무도유흥 주점업, 기타 주점업,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, 무도장 운영업 등
  • ④ 3개월 미만 계절적‧일시적 인력수요 사업체(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등)
  • ⑤ 공기업
  • ⑥ 학교
다. 가입 제한 기업
  • ① 임금체불 사업주
  • ② 둘 이상의 지원금 또는 장려금을 지급 받으려는(받은) 기업
  • ③ 청년공제 정부지원금을 부정 신청.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업장 및 환수금 미반환중인 사업장

청년내일채움공제 적립과정

적립구조 : 청년・기업・정부의 3자 적립을 통한 자산형성  (청년 적립)청년 본인은 2년간 300만원 적립 (매월 12.5만원), (기업→청년)기업규모에 따라 적립금액 및 적립・지원방식 구분 /  가. 30인 미만 기업 - 기업지원금 2년간 300만원 지원받아 적립, 기업은 기업부담금 없이 정부지원금으로 기업기여금을 10% 적립  ※ 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적립,  나. 30인 ~ 49인 기업 -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2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(매월 2.5만원 적립)하고 8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※ 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(적립), 다. 50인 ~ 199인 미만 기업  -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5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(매월 6.25만원 적립)하고 50%는 기업지원금을 적립 주기별로 지원받아 적립 ※ 정부 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4회 기업가상계좌에 기업지원금 지급(적립), 라. 200인 이상 기업  - 기업이 기업기여금(2년간 300만원)의 100%를 기업부담금으로 적립(매월 12.5만원 적립),  (정부→청년)취업지원금 2년간 600만원 적립(1・6・12・18・24개월 등 2년간 5회, 청년가상계좌에 적립)  → 중소기업 취업 청년이 정규직으로 2년간 근속시 1,200만원 목돈 마련 / 자세한 내용은 아래 본문 참조 

청년내일채움공제 진행절차

진행절차

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금

지원금 지급 제한

가. 청년공제 가입 후 인위적감원 발생 시 : 청년 지원 기업기여금 계속 지급 (순지원금 중단)
나. 고용보험료 체납에 따른 제한
다. 인위적감원 기준 (고용조정 이직)
  • 경영상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한 퇴사 (해고· 권고사직· 명예퇴직 포함)
    • ①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
    • ②사업의 양도·양수·합병으로
    • ③인원감축을 위한 희망퇴직 응해서
    • ④사업·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
    • ⑤회사의 업종전환 적응하지 못해서
    • ⑥회사의 주문량·작업량 감소로
  • 근로자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및 권고사직
    • 근로자 귀책사유가 징계해고 정도에는 해당되지 않지만(업무능력 미달 사유 등 포함) 사업주가 권유하여 사직한 경우

중도해지

가. 사유로 인해 계약을 소멸
  • 청년이 사업자등록 또는 가입기업이 대기업으로 분류시
  • 고용보험료 체납으로 6개월 이상 공제 적립이 중단되는 경우
나. 중진공은 해지사유와 해지시기에 따라,
  • 취업지원금은 청년에게 차등 지급
  • 실시기업의 기업기여금(채용유지지원금 중 적립한 기업기여금)은 정부로 반환
다. 해지 절차
  • 중도해지 사유 발생시, 청년과 실시기업은 사유발생일 전후 10일 이내에 중진공 "청년공제 홈페이지" 에서 중도해지 신청
라. 해지 시기별 중도해지 환급금
  • 청년 해지환급금
    • 청년 자기부담금 : 전액 환급
    • 취업지원금 : 해지시점별 차등지급, 적립금액 축소 지급 (2년형 50%, 3년형 30%)
  • 기업 기여금 : 24개월 이전에 중도해지 시 전액 환수
  • 기업 순지원금 : 중도해지 이전까지 이미 지급한 순지원금은 부정수급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수하지 않는다
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및 문의

잡플랜컨설팅 담당부서 TEL : 051)927-9958, 051)927-9959
워크넷 홈페이지 https://www.work.go.kr/youngtomorrow/index.do