포천사랑상품권 가맹점 현황 조회 방법과 판매처 안내
지방 상권과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입된 포천사랑상품권은 포천시에서 발행하는 고유의 지역화폐입니다. 종이 형태는 2019년 4월에, 카드 형태는 같은 해 12월부터 발행이 시작되었습니다.
시에서 허가한 가맹점에서만 결제가 가능하며, 종류에 따라 구매처와 매월 갱신되는 가맹점 리스트가 다르게 관리됩니다.
1. 종류별 구입 방법 안내
- 카드형: 스마트폰의 경기지역화폐 애플리케이션을 통하거나 운영대행사 고객센터를 통해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할인 혜택: 평상시에는 6%, 명절 기간에는 10% 수준의 할인이나 인센티브 혜택이 주어지며, 예산 상황에 따라 월별 지급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.
- 지류형: 1천 원, 5천 원, 1만 원 권종으로 발행되며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입니다. 신분증을 지참하신 후 지역 내 농·축협 27개 지점을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.
2. 가맹점 현황 조회 및 사용 제한 업소
- 대형 유통기업, 농협하나로마트, 기업형 체인 슈퍼마켓, 연간 매출 규모가 10억 원을 넘는 사업장, 인터넷 쇼핑몰, 그리고 사행성이나 유흥 성격의 업종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합니다.
- 종이 지류 형태의 업소 등록은 시청 일자리정책과나 각 지역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진행하시고, 카드 형태는 경기지역화폐 웹사이트나 앱에서 가입 절차를 밟으시면 되며 별도의 가맹 수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.
- 포천시청 공식 홈페이지 안의 지역화폐 관련 페이지에서 종이 상품권과 카드 방식의 등록 업소 리스트를 매월 새롭게 확인하실 수 있으며, 최근 안내된 명단은 8월 말 시점을 기준으로 반영되어 있습니다.
3. 실사용 참고 사항
농·축협에서 지류형을 구매하셨더라도 농협하나로마트 매장 내에서는 결제가 불가능하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.
지류형 상품권은 총 금액의 70% 이상을 소비하시면 남은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으며, 상품권 자체를 현금으로 직접 환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.
또한 카드형과 종이형의 사용처 명부가 서로 다르므로 보유하고 계신 상품권 유형에 맞추어 리스트를 살펴보셔야 합니다.
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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