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필요서류 안내.

작성자: 잡플랜컨설팅님    작성일시: 작성일2019-04-04 15:14:44    조회: 5,091회    댓글: 0
안녕하세요. 

잡플랜컨설팅 청년내일채움공제입니다.

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서 서류 안내드리오니 작성 후 회신바랍니다.

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가입 가능합니다.

[제출 서류]
 
(1) 사업자 등록증 
(2)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(모든 근로자 포함, 10인 미만 기업만 제출)
- 고용보험홈페이지(www.ei.go.kr)에서 출력 가능
(3)  고용보험 완납증명서
- 사회보험 통합징수 포털(https://si4n.nhis.or.kr/jpza/JpZaa00102.do)에서 출력 가능
(4)  최종학교 졸업증명서(참여자) 
(5) 정규직 채용자 명단통보서
(6) 협약서
- 첫 장 기업명 기재
- 마지막 장 기업명, 대표자성함, 사업자등록번호, 소재지 기재 후 직인 날인
(7) 이행확인 서약서
- 내용 확인 후 실시기업, 대표자명 기재 후 대표자 서명 또는 도장 날인
(8)  표준근로계약서

- 기업의 기존 근로계약서 제출, 없을 시 첨부파일 참조

- 근로계약서 작성일자는 정규직 취업일과 동일하게 기재

* 신청 서류는 참여기업과 청년공제운영기관이 모두 동일하게 보관·관리하여야 하는 서류입니다. 기업에서도 보관바랍니다.

첨부파일 확인하시고 작성 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^^

잡플랜컨설팅 청년내일채움공제
전화 051-927-9957~60
팩스 051-637-9940
메일: yunikjob@naver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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